원주경찰서, 단계동 유흥가 밀집지 “대형 사행성 게임장”업주 검거
성인 게임장 불법 사행성 영업 단속
2015-08-06 김종선 기자
강원 원주경찰서(서장 정인식)는 8월 5일 원주시 단계동 유흥가 밀집지역 내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환전을 해준 업주 김모씨(50세,남) 등 2명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검거하고, 게임기 120대, 자동버튼누름기계 140대, 현금 약990만원 등을 압수해 조사 중이다.
원주경찰서 질서계에 따르면 게임장 업주 김모씨는 2014. 10월부터 게임기 120대를 설치해 놓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들 지문을 회원관리 프로그램에 등록 시켜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 9,000원에 환전해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게임장을 찾아오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등 서민들이 수천만원씩 탕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불법환전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한 것이며,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사실에 대해 입증 예정으로 현재 압수품 게임기에 대한 OIDD를 정밀 분석 하여 하루 매출이 5백 583,000원 확인되였으며 이를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할 예정이다.
원주경찰서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 생활을 침해하는 불법 게임장은 근절 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하여 서민 경제 생활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