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제3회 지방지적위원회 개최

지적측량 경계분쟁 해결을 위한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

2015-08-06     김태형 기자

경남도는 2015년 제3회 경상남도 지방지적위원회를 7일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는 지적측량 성과에 다툼이 발생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2건의 심의 의결을 위해 개최된다.

지적측량적부심 제도는 청구인들의 침해된 권리와 이익의 구제 그리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시를 위해 199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토지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계와 다르게 지적측량성과가 결정되었을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신청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와 도 지방지적위원회의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도는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연혁, 해당 토지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주요구조물 등 현황실측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며,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한다.

금번 청구된 토지는 거제시 아주동과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방리 소재 토지로 경남도 담당공무원은 조사측량 및 토지이동연혁 등 지방지적위원회 회부를 위한 자료조사를 마쳤다.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는 2011년 1건, 2012년 4건, 2013년 5건, 2014년 6건, 2015년 상반기 5건 등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심의결과 인용 3건, 각하 및 기각은 18건이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100년 전 일제강점기부터 시행된 지적제도의 한계와 토지가격 급등에 따른 소유권 주장 등으로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토지소유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경계와 지적측량 성과가 다르게 나타난 경우 무조건적으로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어 인용율이 낮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또 "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지적행정의 구현을 위해 지적측량 실질검사 확대 및 업무지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