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과거 '간통죄' 언급 "현장 덮쳐야, 법원에선 삽입설 택해"
강용석 과거 간통죄 언급
2015-08-04 이윤아 기자
국회의원 출신 방송인 강용석이 '수요미식회'에서 하차해 화제인 가운데, 과거 강용석이 간통죄에 대해 언급한 것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3월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간통죄 폐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 강용석은 "간통은 이혼 사유도 되고 위자료 청구 사유도 된다. 다만 국가에 의한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이지 부정행위는 맞다"라고 말해 주목을 모았다.
이어 강용석은 "예전에 내가 법을 배울 땐 간통을 저지른 배후는 이혼 요구가 불가했지만 요즘은 쌍방이 모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위자료가 의미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강용석은 "간통죄는 현장을 덮쳐야 한다"라며 "법원에서는 흔히 삽입설을 택하고 있다. 한 번은 CCTV로 촬영을 했는데 상체만 나와서 성립이 안 됐다. 한 번은 남자가 무정자증이라 DNA 채취가 불가능했던 적도 있다"라고 일화를 들어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강용석 간통죄 발언을 접한 누리꾼들은 " 강용석 간통죄 발언, 다른 프로그램도 하차해라" "강용석 간통죄 발언, 강용석은 이런 말할 자격 없는 거 같은데" "강용석 간통죄 발언, 강용석 다른 프로그램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