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이색 분노 시위, ‘브래지어는 무기가 아니다’
‘우산 시위는 가라, 브래지어 행진’
과거 ‘우산 시위’로 화제를 모았던 홍콩 시위대들은 이번에는 색다른 시위방법이 동원됐다. 시위대들이 옷을 입은 상태에서 가슴에 브래지어를 착용하거나 브래지어를 그려 넣은 사진이나 그림을 가슴 부위에 대고 시위를 하며 ‘브래지어는 무기가 아니다“며 시위를 벌였다.
또 어떤 시위 남성은 윗옷을 벗은 상태에서 여성용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시위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 남성은 “홍콩 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나왔다”며 흥분했다.
지난 2일(한국시간) 시위는 홍콩의 한 여인이 시위 도중 경찰 고위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으나, 적반하장으로 법원은 “이 시위 여성이 젖가슴으로 해당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분노한 시민들이 ‘브래지어 시위행진’을 벌인 것이다.
미국의 시엔엔, 영국의 비비시 방송 등 여러 외신들은 이 같은 홍콩의 이색적인 분노 시위를 보도했다.
응라이잉(Ng Lai-ying, 30)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지난 3월 시위 도중 자신의 가슴을 쳤다며 찬카포(Chan Ka-Po)경감을 고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여성이 찬 경감을 고발하기 위해 일부러 가슴을 내밀었다며 지난 7월 30일 3.5개월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지난 3월 시위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찬카포 경감이 그녀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신문 보도에 따르면, 찬 경감이 자신의 손을 이 여성의 젖가슴에 댔을 때 이 여성은 ‘은밀한 공격(indecent assault)’이라고 소리쳤다.
한 아마추어가 찍은 영상에는 경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 여성이 넘어지는 모습이 보였고, 무슨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여성의 얼굴에서는 피가 흘렀다.
찬카포 경감은 이에 대해 그녀가 가슴을 이용해 자신의 오른손을 공격했다고 반박한 가운데 법원도 그녀가 고의로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악의적인 행위’라며 약 3.5개월간의 징역형을 내린 것이다.
이 같은 선고 사실이 전해지면서 공분을 한 홍콩 시민들은 홍콩의 번화가에 위치한 완차이 경찰서 앞에서 이른바 ‘브리스트 워크(Breast Walk : 가슴 행진)’라는 시위를 벌였다. 200여 명의 시위대들은 ‘브래지어를 일제히 가슴에 착용하거나 브래지어 사진 혹은 그림을 그려 넣은 종이를 가슴 앞에 들고 시위를 하면서 브래지어는 무기가 아니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홍콩여성사회노동자협회 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판결이며, 이번 판결은 여성의 시위 참여 권리를 박탈하는 데 쓰일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 긴 머리를 한 홍콩의 친(親) 민주파의 한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구상의 모든 여성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만일 지구상의 어느 누가 여성의 가슴을 무기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언어도단적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