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중국인 강제연행 피해자 1인당 1800만원 지불
가까운 시일 내 중국인 피해자 측과 화해 합의안 조인 예정
제 2차 세계대전 중 중국인 강제연행을 둘러싸고 미쓰비시 머티어리얼(Mistubishi Material)과 중국인 피해자 교섭단이 가까운 시일 내에 포괄적 화해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쟁 당시 나가사키현에 강제 연행된 중국인 단체의 대리인 히라노 노부토(68)씨가 29일 나가사키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화해 방침을 전했다.
화해안은 미쓰비시 측의 ‘사죄’ 표명과 피해자 1인 당 10만 위안(약 1867만 원)을 기금형식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는 일본 기업에 의한 전후 보상으로 사상 최다인 총 3천 765명이다.
양측은 가까운 시일 안에 중국 베이징에서 화해 합의서에 조인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던 중국인 피해자에게 일본기업 측이 자발적으로 사죄를 하고 대신 대상이 3천 명을 웃도는 포괄적 금전 배상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인 피해자 측은 지난 2013년 3월 교섭단을 설립, 2014년 1월 미쓰비시 측과 교섭을 개시했다.
이번에 미쓰비시 측이 화해에 응할 방침을 정한 배경으로 전후 70년을 맞이해 중국시장에서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 중국 국민이 지지하는 해결 방식을 제시, 비즈니스 환경을 정비할 목적인 것으로 통신은 풀이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최근 미국에서 미국인 강제노역자에 대한 ‘사죄’를 하고, 이후 중국인 피해자에게도 사죄와 배상을 하겠다면서도, 유일하게 한국인 강제 노동자에 대한 사죄는 물론 금전적 배상 또는 보상의 뜻이 전혀 없음을 내비쳤다. 중국인 강제연행자와 한국인 연행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의 대 중국 관계개선을 위해 정부보다는 민간이 나서 물꼬를 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속뜻을 이행하기 위해 민간 기업 미쓰비시가 앞장서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