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2015년도 상반기 지도·점검 실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등 법 위반사업장 25개소 적발, 외국인 고용제한 등조치
2015-07-28 양승용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5월 18일(월)부터 7월 9일(목)까지 관내 농축산업 및 서비스업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50개소에 대하여 ’15년도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사업장 중 24개소에 대해서는 근로개선지도과와 합동으로 점검이 이루어졌다.
이번 점검은 △ 농축산업 등 비제조업 △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상반기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음식점(서비스업) 및 건설현장(건설업)에서 고용허가(특례고용확인)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6개 사업장(15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외국인 고용제한 조치를 하고,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미가입 등 19건은 시정 조치토록 했다.
또한, 퇴직금 등 임금체불(64개소 20건, 약 2천 5백만 원), 근로계약서 서면 미 명시교부(14개소, 20건), 취업규칙 미신고(7개소 7건)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장에 시정토록 통보했고, 이에 불응할 경우 향후 범죄 인지수사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안경진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고,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제도 정착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