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주택기초소방시설 설치 당부
기존 주택의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2015-07-27 양승용 기자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방상천)는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와 관련 천안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시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는 소화기구이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전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해 알림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주택안전에 꼭 필요한 소방시설이다.
방상천 천안서북소방서장은 “기초소방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기존 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