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ㆍ납부기간 운영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330㎡ 초과 사업장은 7월 31일까지 자진 신고ㆍ납부해야

2015-07-21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진 신고ㆍ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납부 홍보에 나섰다.

21일 공주시에 따르면, 주민세 재산분은 2009년 이전까지 사업소세로 불리던 지방세로 신고ㆍ납부 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공장, 숙박업소, 대형매장, 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공용면적, 가설건축물 포함)과 시설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세율은 1㎡당 250원이라는 것.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농업협동조합 등 단위조합과 영ㆍ유아어린이집, 유치원, 보훈병원,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산ㆍ학협력단, 한국철도공단 및 공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제외),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외), 새마을운동조직 등에게 주어졌던 감면혜택이 종료되어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사업주는 주민세재산분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또한, 교회, 사찰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100% 면제혜택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등도 기한 내 미신고 시 감면 전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신고서와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ㆍ납부방법은 공주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윤응수 세무과장은 "시는 관내 800여개 사업장에 주민세 재산분 신고ㆍ납부 안내서를 발송했다"며, "기한 내 신고ㆍ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3/10,000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7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41-840-83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