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동산 중개업 투명성 확보에 힘써

경남도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 지도 단속 결과, 위반행위 77개소, 125건 적발

2015-07-20     김태형 기자

경남도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및 부동산 중개보수 개정과 연계하여 부동산중개 민원 증가, 개발지역(신도시 등) 부동산 거래질서 혼란 등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안정화가 대두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도내 전역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경남도와 시군구 담당 공무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32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자격증, 등록증 등 게시물 게시 위반 34건, 계약서 및 중개물 확인 설명서 부실작성과 계약서 미 보관 73건, 자격증, 등록증 대여 중개영업행위 18곳 등 모두 77개 업소에 125건을 적발하였다.

이에, 적발된 업소는 7월말까지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자격증 대여 및 무자격자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자격과 중개업등록 취소를 위해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거래계약서 및 부동산 중개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중개사의 자필서명과 도장날인은 반드시 동시 작성해야하는 의무사항임에도 자필서명이 누락되거나 도장날인이 누락되는 등 부실작성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이강식 경상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소 준수사항 등을 홍보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정기적으로 중개업소 점검을 실시하여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부동산중개업의 질서 확립과 투명성 확보에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