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일부터 26일까지 금연구역 흡연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구역은 공공청사,학교,음식점,도시공원,버스정류장 등의 금연구역

2015-07-18     최명삼 기자

인천시는 오는 20일부터(월) 26일(일)까지 일주일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구역은 공공청사·학교·음식점·도시공원·버스정류장 등 국민건강증진법과 시·군·구 조례가 정한 금연구역 6만1천436곳, 현행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흡연자 개인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단속인력 87명을 동원, 단속에 적발되는 흡연자에게는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6만1천436곳의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5천514건을 적발하고 1천12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1천122건(99.6%)이 개인 흡연자에 부과,'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술집,일반음식점 등 금연시설 지정 위반 적발 건수는 단 5건(0.4%)에 불과했다.

일부 술집이나 식당, 카페 등에서는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해놓고 운영 중이지만, 정작 이를 이용하는 손님은 많지 않고 또 흡연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실내 흡연을 허용하는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 윤모(36)씨는 “흡연실에는 의자조차 없어 불편하고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담배를 피우다 보니 잘 안 찾게 돼 대부분의 술집들이 심야시간대에는 단속이 없다며 흡연을 허용하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