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AI 방역조치 전면해제...7월 15일부터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가축 방역은 지속 추진
경남도는 지난해 9월 24일 전남 영암지역 육용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7월 15일자로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에서는 2014년 12월 11일 양산, 올해 1월 19일 고성에서 두 차례 AI가 발생했지만, 신속한 초동조치와 역학사항 분석 등 적극적인 방역대책 추진으로 추가 확산을 막아 도내 가금산업을 지키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전국적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는 해제되었지만 야생조류 등을 통한 유입 가능성이 있어, 가금류 전통시장, 소규모 농장 등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예찰소독을 실시, 공동방제단(75개반) 운영, 일제 소독의 날 운영(매주 수요일),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가축질병 신고전화(1588-4060) 등 상시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10월부터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효율적인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방역 취약 부분을 개선·보완해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같은 악성가축질병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축산농가에서도 위기의식과 방역의식을 통해 농가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월 전북 고창에서 시작되어, 9월 4일 전국 방역조치가 해제되었지만, 9월 24일 전남 영암에서 다시 발생되어 전국 9개 시도, 34개 시군에서 162건이 발생되어 닭, 오리 등 234농가 5,100천수(우리도 8농가 148천수)를 살처분하는 등 가금산업 전반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