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맞춤형복지 급여제도 신청기간 연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 맞춤형 복지급여의 수혜 대상자 확대

2015-07-15     양승용 기자

당진시가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 맞춤형 복지급여의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연장, 운영한다.

그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수급자에서 중지되면 모든 혜택이 중지되어 수급자의 자립을 저해하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어렵게 살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개선된 제도로 기존 통합 급여방식에서 개인별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했다.

이에 따라 가구소득이나 부양가족의 의무기준이 초과돼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모든 복지지원이 중단됐지만 새로운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에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별 기준을 선정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신청 받아 517가구 1,421명에게 신청을 받았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이달 31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신규신청자는 맞춤형복지 급여 지원절차에 따라 금융자산(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 자료 징구, 가구여건, 생활실태 등을 조사 후 대상자로 책정되면 맞춤형 주거가 지급되게 되며 오는 20일 시행 후 처음으로 소득에 따라 기초생활과 주거급여로 맞춤형 급여가 지급되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층과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개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신청 안내와 홍보로 대상자 신청·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