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 어린이집 대상 기초노동법 교육 지원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대표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기초노동법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인 어린이집 대표의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 위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됐으며 지역 공인노무사를 강사로 초빙해 기초 노동관계법령 이해,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휴가 임금 관리 등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은 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민간어린이집으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9일에는 가정어린이집 대표 100여 명이, 10일에는 국․공립․민간어린이집 대표 60여명이 참석해 2시간이 넘는 교육 내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딪치는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질의 응답이 계속되는 등 열띤 교육이 이어졌다.
교육에 참가한 한 어린이집 대표는 “오랜 세월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지만, 노동분야에 대한 법적인 이해가 쉽지 않았다”며 “오늘 같이 전문가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니 신뢰가 가고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으며,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회적 갈등은 노사관계에서 시작되므로 사회적 안정과 평온을 위해서는 갈등의 사전적 예방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향후 이러한 부분에 더욱 관심을 두고 교육 및 기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내 노동자, 사용자, 민간 및 행정기관이 서로 뜻을 모아 상생 소통의 지역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적책임실천사업’, ‘노사갈등예방적조정지원사업’, ‘시민단체네트워크 구축사업’, ‘3대기초고용질서 확립캠페인사업’, ‘지역 노동자 심리치유사업’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통’의 새로운 창구와 수단으로 성장하고 있다.
향후, 3차 기초 노동법 교육은 이달 22일 오후 6시 30분에 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문의 :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041-531-9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