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7월 31일까지

2015-07-10     김태형 기자

의령군은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 2015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7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며, 벼 재배면적 최소 1천㎡에서 최대 5ha까지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등록 신청한 농가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2015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대상결정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후, 지원여부, 지원규모가 결정된다.
 
한편, 의령군은 지난해 3,398ha(ha당 지급단가 300,870원), 4,196농가에 1,022백만원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