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북한 인권문제 이유삼은 제재 검토”시사

이제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적인 공동 대처 필요성 부각

2015-07-09     김상욱 대기자

미국이 그동안 경제 분야 등에 대한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그 밖의 새로운 분야에서 북한을 제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6월 23일 유엔의 ‘인권사무소’의 서울 현장 사무소가 개소 된 것과 함께 특히 ‘북한의 인권 분야’야 대한 제재 검토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8일(현지시각) 워싱턴 싱크탱크가 주최한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분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며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제재발동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 다양한 제재를 가해왔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유삼아 제재를 가하는 일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새로운 제재로서 처음이 된다.

성김 특별대표는 지난해 2월 유엔조사위원회 보고서 등에서 북한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실태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국제적인 대처의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말하고, 제재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