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사업주와 공모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및 사업장 관계자 19명 형사고발 조치

2015-07-08     양승용 기자

고용노동부 안경진 천안지청장은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16명을 적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총 49백여만 원을 반환명령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사업장 관계자 등 총 19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와는 별도로 부정수급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A씨 등 16명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중인 2015. 02월부터 3월말까지 대기업 하청업체인 ○○주식회사의 현장에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고, ○○주식회사 관계자 B씨 등 3명은 A씨 등 16명이 실업급여를 수급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A씨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내용을 토대로 더 많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인근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등과 합동․기획조사를 통해 같은 사업장에서 다수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지청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사례처럼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은 행위 당시에는 적발되지 않더라도 시민 제보, 탐문, 지도점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드시 적발되므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수급자는 더 늦기 전에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그 밖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나 신고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041-620-7419, 7425, 7429)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