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축산차량 차량무선인식장치(GPS) 특별단속 실시
미등록·GPS미장착 등 위반적발 시 1천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2015-07-06 김태형 기자
경남도는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활동 지원을 위하여 7월말까지 관내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한 등록여부,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 및 운영여부를 도·시군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축산관련차량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사료·분뇨·퇴비·알·원유 운반 등을 위한 농장과 축산관계시설의 출입을 위해서는 차량등록과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축산차량 미등록, GPS를 미장착하거나 전원을 꺼놓은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알 수 없어 신속한 방역조치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어 차량운전자는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여서는 안되며, GPS의 정상 작동 여부를 항상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축산차량 미등록, GPS를 미장착하거나 전원을 끄는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GPS 오류·장애 등에 대한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축산농장과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관할 시군에 차량등록을 하여야 하며, GPS를 장착하고 정상작동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며 "차량 무선인식장치의 장애가 확인 될 경우, 차량등록제 운영센터(1544-3925)에 즉시 신고해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