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생식물 재배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은?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2015-07-03     조진석 세무사

Q 다년생식물 재배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

A “농지”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다년생식물(조경용 수목 등)을 식재한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수목의 식재・재배 및 관리현황, 조경목적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