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사망자 정보조회 한 번에 통합 처리 상속자에 제공
2015-07-02 김태형 기자
의령군은 지난 6월 30일부터 사망자의 6개 분야 정보 조회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3.0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구현의 일환으로 사망자의 ▲토지 ▲지방세 ▲자동차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등 정보조회를 1회 방문 신청으로 한 번에 통합 처리하여 상속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그 동안은 사망자의 재산 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해 자녀들이 해당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망자의 주소지 시 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부존재시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해당되며, 토지·자동차·지방세(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는 7일 이내, 국세(국세청)·금융거래(금융감독원)·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정보는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사망 시 상속인들이 재산조회 등 사후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령군은 지난 12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관련 부서 및 읍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읍면 민원실 홍보물 비치 및 SNS 홍보 등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