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없어도 채권은 있다

거제시 채권압류로 체납액 4억3천만원 징수

2015-07-02     김태형 기자

거제시 세무과는 올해 고의·고질체납자들의 지능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액·상습 체납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내실있는 전담조직을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 집행을 위해 다양한 체납관련 인프라를 체납액 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며 그 성과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 정보수집 후 채권압류를 통하여 체납액 4억3천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징수사례를 보면 체납자는 건설·토목업을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인해 지방세 4억3천만원을 체납하였으나 압류할 부동산이 없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체납자와의 잦은 면담 및 주변 탐문과정에서 A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를 실시하여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전액을 징수한 사례로, 이는 체납자의 사소한 말도 흘러듣지 않고 새겨듣다 보면 체납액 징수의 다른 길이 보인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례다.

거제시 윤병춘 세무과장은 "악의적인 고액체납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