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산중, ‘학생자치법정’ 교육

학습태도 복장 생활태도 불량 등 교칙을 위반 토론및 변호, 판결을 통해 갈등과 문제해결

2015-07-02     최명삼 기자

갈산중학교는 경미한 교칙위반에 대해 학생 스스로가 법정을 구성하여 교육적으로 유익한 지도를 하기 위해 학생 자치 법정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안전지킴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시간에 걸쳐 먼저 자치법정 교육을 실시한 후 모의시연을 하고, 약 3주 후인 6월 30일 과벌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자치 법정을 진행하였다.

‘학생자치법정’은 학습태도 ‧ 복장 ‧ 생활태도 불량 등 경미한 교칙을 위반하여 일정한 벌점이 누적되었을 경우, 학생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하여 토론, 변호, 판결을 통해 갈등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사소하게 여겼던 교칙위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하고 준법의식을 함양하도록 해 줌으로써, 학교폭력 등 비행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자치 및 건전한 또래 문화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검사 역할을 맡은 정00 학생은 “검사라는 직업이 낯설게 느껴졌는데 직접 법정에 서서 체험을 해보니 재미있었다.”는 반응이었고 변호사 역할을 맡은 손00 학생은 “과벌점 대상자의 반응을 이끌어내기가 힘들어 변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배웠다”는 소감을 나타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스로 하는 교육 처분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치활동 경험을 통한 민주시민성을 함양하도록 하고 법에 대한 친밀감과 법적소양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