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SK병원 등 메르스 피해자' 지방세 징수유예

병원, 확진자, 격리자 등에게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

2015-07-01     김태형 기자

창원시는 창원SK병원 등 '메르스(MERS)' 직․간접 피해자(확진자, 격리자, 휴업 병․의원)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하는 시행계획을 1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5조․제6조,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6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등의 근거에 따라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과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 등의 조치로,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관내 '메르스(MERS)' 직․간접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은 병원 6개소, 확진자 1명 등 총 414명에 대해 이뤄질 것이며, 대상자들에게는 개별 안내문 발송 등 선제적인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메르스(MERS)' 직․간접의 피해자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납기 내에 신청하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및 징수유예 등을 통해 납부기한을 6개월 이내까지 연장하고 필요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피해상황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도 유예해준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시행기간은 연말까지다.
 
창원시 관계자는 "자치재정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불가항력 상황이 펼쳐져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적시에 파악해 즉각 대응하는 발 빠른 세정행정으로 각종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공감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상세한 문의는 창원시 세정과(055-225-2915) 또는 구청 세무과(의창구055-212-4211, 성산구055-272-4211, 마산합포구055-220-4211, 마산회원구055-230-4211, 진해구055-548-421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