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소유권이전 관련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민원처리 개선
2015-06-30 송남열 기자
아산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소유권 이전 목적인 토지분할과 관련된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의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 개선 처리한다.
이번 민원 처리 개선의 주요 골자는 분할측량 신청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이동 신청의 위임을 받아 부서(도시계획과,토지관리과) 간 협의 체계를 긴밀히 유지함으로서, 원-스톱 민원을 확립해 기존 34일의 법정처리기간을 15일로 단축하는 것으로 시는 지적측량에서 공부정리까지 1회 방문 처리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민원처리방식의 획기적 개선으로 시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및 불편을 완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