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램' 다희, 이지연 도운 이유? "이병헌에게 농락 당했다고 생각해"
'글램' 다희 이지연 도운 이유 재조명
2015-06-27 문다혜 기자
걸그룹 '글램' 출신 다희가 모델 이지연을 도운 이유가 새삼 화제다.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병헌의 음담패설을 담은 동영상으로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협박을 빌미로 만남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시 이지연 측은 "이병헌과 이지연 씨의 관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이병헌이 이지연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지연 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라며 "또한 이지연 씨가 먼저 이병헌에게 집을 사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이병헌이 먼저 이지연 씨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희 측 변호사도 "다희는 이지연과 친한 관계인만큼 이병헌에게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모 매체에 동영상을 제공하면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돈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50억 원을 요구했다"라며 "다희는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잘못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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