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 뺑소니범 검거 민간인 표창 수여
승용차로 충격하고 현장보호조치 없이 도주, 1.5km 추격 끝에 검거
2015-06-25 양승용 기자
예산경찰서(서장 최현순)는 25일 오전 9시, 경찰서장실에서 교통사고 뺑소니범을 추격, 검거한 A씨에게 경찰서장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받은 A씨는 지난 5. 19. 20:15경 예산군 삽교읍 도로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씨를 승용차로 충격하고 현장보호조치 없이 진행하는 것을 목격, 약 1.5km를 추격하여 검거한 것으로 당시 승용차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32%의 상태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다.
최현순 예산서장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인 협력치안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