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2015-06-24     조진석 세무사

Q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