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북한인권사무소 개소를 통일의 계기로

미국. 캐나다. 일본. EU. 동구에는 있어도 대한민국엔 없는 북한인권법

2015-06-23     백승목 대기자

2015년 6월 23일 오늘은 5,000만 국민과 2,400만 북한 동포, 1,000만 해외동포가 65억 지구촌 인구와 함께 서울에 UN 북한인권사무소 개설되는 것을 환영할 날이다.

이 날이야 말로 원시 야만적 김정은 3대 세습 살인폭압독재정권에 의해서 휴전선 이북에 강제수용소에 억류 된 채 종신노예상태에서 신음하면서 "맞아죽고 굶어죽는 2,400만 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 줄 등불을 밝히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인류역사상 최악의 상태인 북한인권상황을 개선키 위해 2005년 이래 1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으며, 특히 2014년 11월 19일 UN 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반인권범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토록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강력한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다.

UN 총회로 이송 된 북한인권결의안이 2014년 12월 19일 총회에서 채택된데 이어서 12월 28일에는 UN 안보리 정식의안으로 채택됨으로서 UN 안보리에서는 향후 언제든지 북한인권문제를 상정 논의 할 수 있게 됐으며, 2015년 6월 23일 UN 북한인권서울사무소가 개설에 이른 것이다.

그런 반면에,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직접당사자라고 할 대한민국에서는 UN에도 있고 북미에도 있고 EU에도 있고 동구에도 있고 이웃 일본에도 있는 '북한인권법'이 없다는 현실이 부끄럽다 못해 참담한 상황에 처한 게 사실이다.

국가보안법철폐와 북한인권법제정 반대에 당의 정체성(正體性)이 걸려 있다며 대북삐라살포마저 앞장서서 막겠다고 극성스럽게 설쳐대는 새민련과 종북세력이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를 반대해 왔다는 현실 또한 안타깝다 못해 분통이 터진다.

2014년 12월 19일 UN 총회를 통과한 반인권범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제소 권고 결의안이 12월 28일 UN 안보리 의제로 채택된데 이어서 2015년 6월 23일 UN 북한인권서울사무소 개소는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획기적 진전를 가져 올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정(ICC)에 서게 될 위기에 처한 북한 김정은은 관영매체와 대남모략선전선동기구를 동원하여 "추악한 북인권사무소 설치 놀음은 상상할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 것, 가장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협박 공갈하는 등 UN 북한인권결의안 및 안보리의제채택과 북한인권서울사무소 설치를 필사적으로 막아보려고 광분하였으나 끝내 실패 좌절하고 말았다.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UN 안보리 의제채택에 이은 UN 북한인권서울사무소 개소와 같은 일련의 상황진전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민의 단결된 역량을 발휘 할 때이다.

그러나 북한인권문제 당사 국인 대한민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북한인권법을 줄기차게 반대 해온 새민련(민주당,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국민회의)과 강제해산 된 통합진보당(민노당) 아류 정의당 등 야당과 종북반역세력이 문제 이지만 야당이 반대한다고 속수무책으로 끌려만 다닌 새누리당(한나라당)의 무능과 무책임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4.29 재보선 참패로 파멸에 직면한 새민련이 혁신위 놀음 따위를 100번 하여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 할 수는 없다. 친 이계를 중심으로 국회법개정안 등 대통령 힘 빼기에 혈안이 된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민적 불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우려와 부담을 한 방에 날리려면 오늘 당장이라도 여야합의로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통과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