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단속 순찰차량 도입, 단속지역 확대추진

2015-06-22     김종선 기자

인제군이 주요 상습정체 구간 내 불법․주정차량에 대해 보다 강력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주‧정차량의 신속한 단속과 원활한 교통흐름 추진으로 군민의 교통편익을 증대시키고자 지난 5일 불법주․정차단속 순찰차량을 도입했으며, 강원지방경찰청으로부터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는 대로 단속업무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관내 불․법주정차량 단속은 단속요원 2인을 한 팀으로 편성     하여 도보로 이동하며 단속을 해왔기 때문에 교통흐름 불편민원에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했고, 단속 지역 또한 인제읍 사거리와 인제터미널 구간에 국한되는 등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웠다.

이에 인제군은 순찰차량을 도입, 차량 경광등 및 마이크장비 구축으로 관내 6개․읍면을 순회하며 즉각적인 교통지도 업무로 신속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달까지는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 등에 대하여 교통법규준수 홍보 및 계도위주의 지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며, 7월부터는 6개읍․면으로 단속지역을 확대하고 불시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제군 관계자는“앞으로 지속적인 교통지도 단속과 홍보를 통해 군민의 교통문화의식이 성장하고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