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드, 얼굴과 몸을 가리는 이슬람여성 ‘부르카’착용 금지

폭탄 테러 등 현장에서 부르카가 신분위장 수단으로 이용

2015-06-19     김상욱 대기자

 

이슬람교도 여성 교도 하면 ‘부르카’착용이 의무화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차드(Chad) 정부는 이슬람교와 역행(?)하는 조치를 취했다. 여성들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신체 전체를 가리는 ‘베일 혹은 부르카(veils or Burqas)’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차드 정부는 17일(현지시각) 수도 은자메나에서 34명이 사망한 지난 15일 자살폭탄테러로 신원 등을 숨기는 수단(camouflage)이라며 이슬람교도(무슬림)의 여성이 얼굴과 몸을 가리는 의상인 ‘부르카’ 착용을 금지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현지 경찰은 자살폭탄테러 현장에서 ‘부르카’를 수거해 소각했다.

수도 은자메나에서 대규모 폭탄테러가 발생한 것은 지난 15일로 경찰본부 등이 테러의 목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드 정부는 이번 테러 주범이 이웃국가인 나이지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격 무장 세력인 ‘보코하람(Boko Haram)'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칼주베 파히미 두베(Kalzeube Pahimi Deubet) 차드 총리는 17일 종교지도자들과 회담을 갖고, ‘부르카’ 착용 금지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다만 차드에서는 이슬람교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