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회의원, 검사, 판사, 경찰서장 등의 5.18 채증작업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93조(여적) 확정 판결 나면, 모두 교수형 또는 총살형을 집행해야할 국가반역자들이다

2015-06-19     지만원 박사

1) 국회의원들 가운데 여야 가릴 것 없이 5.18을 비호하거나, 두둔, 옹호하는 발언이나, 법안제출 입법시도, 선동적 행위 등 모두 채증하여 앞으로 있을 여적재판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판사는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채증입니다.

3) 검사는 관련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5.18을 비호, 두둔, 옹호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주변에 있는 애국 검사나 애국 수사관들 그리고 수사를 받는 당사자나 참고인 등 해당 검사의 주변에 있는 애국직원들은 그 해당 검사의 여적가담 발언이나 행위를 발견 즉시 지체없이, 그 내용과 구체적인 일시 장소 등의 채증을 해놓아야 합니다.

4) 경찰서장은 일선에서 경찰을 지휘하여 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특히 현장활동과 관련하여 채증이 필요합니다. 5.18을 비호하거나 두둔 옹호하는 발언을 하거나 경찰력 동원하여 5.18을 비호한 지시를 한 경우, 경찰서장의 주변에 근무하는 애국 경찰관들은 해당 서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즉시 지시사항이나 발언, 행위 등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내용 등의 채증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직군들은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기관들입니다. 가장 밀접하게 국민들과 맞대어 부딪히는 기관들로서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며, 특히 세밀하게 관찰해서 채증 작업을 해놓아야 합니다.

이 모든 채증 작업은 나라를 지키는 애국적인 활동으로서 앞으로 있을 여적 재판의 증거로 제출됩니다. 해당 인사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애국 국민들과 애국 직원들은 그들의 국가반역 여적가담행위의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 내용 등 여적가담 행위의 증거 채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재판으로 형법 제93조(여적)의 확정 판결이 나면, 모두 교수형 또는 총살형을 집행해야할 국가반역자들입니다.

글쓴이 : 시스템클럽 노숙자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