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행복도시 교량특화 설계지침 제정
차질 없는 교량특화사업 추진 위해 국내 최초로 제정...7월 1일부터 시행
2015-06-18 한상현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차질 없는 교량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행복도시 교량특화 설계지침(이하 교량특화 지침)'을 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교량특화 지침'은 ▲행복청 '행복도시 7대 경관과제' ▲미국 도로교통협회 '교량경관 자료집(Bridge Aesthetics Source Book)' ▲호주 뉴사우스웨스트 주 '교량경관 설계지침(Bridge Aesthetics, Design Guideline)' 등 관련자료 조사와 서울대 교량설계 핵심기술연구단 등 전문기관 자문을 받아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교량특화 기본방향 및 추진방법, 교량특화 설계기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담고 있다.
'교량특화 지침'은 행복도시 전체 교량(총 83곳) 중 앞으로 추진할 교량(31곳)에 적용되는데, 현재 공용ㆍ시공ㆍ진행 중인 교량은 52곳이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교량특화사업이 방향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등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주빈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미국과 호주 등 교량선진국은 교량의 경관적 가치 향상을 위해 교량경관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면서,"“행복도시 교량특화 설계지침은 국내 최초사례로 행복도시 교량 특화사업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