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수로 나서는 자는 곧 체포될 것이다

여적죄는 공소 시효가 없다, 형법에 오직 '사형' 뿐이다

2015-06-18     지만원 박사

5.18 단체 등에서 복면을 했던 안했던 비슷한 얼굴을 내세워 내가 바로 그 광수요 하고 나서는 자가 있다면 즉각 여적죄로 체포가 된다. 여적죄는 공소 시효가 없기 때문이다.

여적죄임을 아는 것은 당시에 총기를 들고 적국의 군병들과 합세하여 대한민국 국군에 항적하였다는 명맥한 사진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복면을 한 자들은 내가 그 얼굴이 아니다 라고 부인할 수 있으나, 얼굴이 밝혀진 자들은 절대로 여적범죄의 위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누구든지 내가 바로 그 사진에 있는 광수임을 밝히면서 나타나는 즉시, 형법 제93조(여적)의 위반으로  체포될 수 밖에 없다.

만약 정부 행정 각부 내에 특히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잠복하여 암약하는 5.18 동조자가 있다 해도 쉽게 조력을 할 처지가 못된다. 조력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똑같이 여적의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든지 5.18과 관련이 있다면 더이상 여적죄의 단하나 판결뿐인 사형을 자청해서 받으려 하지 말고, 조용히 자중하고 있다가 때가 오면 김대중 일당에게 속아서 한 일이라고 자백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정상참작이 되어 사형을 면할 수가 있다.

또 그렇게 자백을 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만이 사형을 면해, 자식들과 자손들에게 '매국노 역적' 집안 이라는 오명과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다.

1) 여적죄에는 공소 시효가 없다!
저항을 하면 할수록 죄가 더욱 커진다!
저항을 하면 할수록 '사형'을 면할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어진다!
속아서 부화뇌동한 일이라고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사형을 면할 수 있다!
조용히 있는 것이 좋다!
조금 이라도 움직이면 죄가 더욱 커진다!
모든 움직임에는 전후좌우 안과 밖 모든 시야 각에서의 채증작업이 있다! 
자숙하고 조용히 있다가 때가 되면 용서를 빌어야만 합법적 법절차에 따른 교수형 또는 총살형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2) 1인 시위에는 채증팀이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
5.18 광주 북한특수군 진실알리기 1인 시위나 전단지 배포, 강연 등에는 반드시 채증팀이 함께 있다!
1인 시위를 방해 하거나 욕설, 협박, 모욕, 폭행을 하는 자들은 모두 채증팀에 의하여 사진, 영상 등으로 채증되고 있다!
때가 이르면 여적범들은 법에 따라 모두 '사형'에 처해진다!

글쓴이 : 노숙자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