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請' 한 글자 협잡극

여야합작 국회법개정 '惡法' 위헌소지에 ‘거부권행사’가 정답

2015-06-16     백승목 대기자

국회에서 민주정치의 기본인 삼권분립원칙을 무너트리는 국회법개정악법에 대한 위헌논란이 일고 대통령 거부권행사에 직면케 되자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이란 것을 가지고 여야가 씨름을 하는 시늉을 하다가 "요구(要求) 한다."는 문구를 "요청(要請) 한다."로 求에서 請으로 딱 한 글자만 바꿔 15일 정부로 이송 했다.

이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김무성, 유승민, 문재인, 이종걸 여야지도부와 정의화 국회의장이 모의 결탁하여 대통령에게 도전장(挑戰狀)을 보냈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이 안 된다. 이는 여야와 국회의장이 한통속이 되어 백일하에 내통 야합, 국민을 우롱하고 대통령을 능멸, 굴복시키려는 반 헌법적이고 반역적인 국헌문란행위이다.

이에 대하여 "국가의 독립.영토의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명백한 위헌적 입법 쿠데타에 대한 대응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외에 어떠한 절충이나 타협의 여지도 없다.

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하고 금배지를 단 국회가 위헌 위법한 입법을 한 것은 국회해산도 불사해야 할 만큼 위중(危重)한 사안이다. 만약 대통령이 이처럼 심각한 위헌소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절충타협한다면 이는 결코 정도(正道)가 아니며 대통령탄핵소추의 직접사유가 되는 위헌위법의 공범이 되는 길이라 할 것이다.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는 바뀔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불가역(不可易), 불가양(不可讓)의 국가적 명령이자 국민적요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신성불가침의 책무를 포기하고 여의도 정상배들의 비열한 권모술수와 종북반역좌파의 투쟁수법에 굴복한다는 것은 하늘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대통령은 본연의 책무완수에 앞서서 인기에 연연한다든지 여론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연임이나 재선(再選)에 신경 쓸 필요도 여지도 없다는 것이 5년단임대통령책임제의 특징이자 장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석변하는 인기나 여론 따위에 흔들리지 말고 단호하고도 결연하게 거부권행사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의 길을 택하라.

김무성, 유승민, 문재인, 이종걸 여야지도부와 정의화국회의장 등 여의도정치건달패들에 대한 심판의 칼날은 이미 준비 돼 있다. 딱"한 글자 절충안 협잡극"에 놀아날 여론도 속아 줄 국민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