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김대중은 모든 것을 알고 남한은 속았다

여적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오직 '사형' 뿐이다

2015-06-16     지만원 박사

1. 5.18 광주 북한특수군 광수들이 50 여명 이상 발견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 두명이 발견 되었거나, 사복을 입은 몇명만 발견 되었더라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정부 대변인이 정규군 진입에 의한 전쟁범죄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그저 정보수집원일 뿐이다 라고 둘러댈 수 있다.

그러나 얼굴이 드러나 밝혀진 50여명 이상의 북한군 장성들이라면,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주변의 많은 다른 무장 비무장 북한 특수군 군병들을 볼때,

1) 광주에 왔던 북한특수군 군병들의 수가 수백명을 넘어 선다는 사실과, 
2) 그 북한특수군 군병들이 광주 5.18 이후에도 계속 북괴군 현역에 군적을 유지하고 있었다 라는 사실, 
3)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에 와서 무기를 들고 국군에 대항한 자들은 북한군 정규군이었다 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50 여명 이상의 북한 현역 장성들이 발견된 것은,  5.18 광주 무장폭동사태는 북한의 정규 특수군 수백명이 침투하여 작전을 벌인 침략전쟁이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입증요소가 되는 것이다.

2. 여적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저항을 하면 할수록 죄가 더욱 커진다. 저항을 하면 할수록 '사형'을 면할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어진다.

속아서 부화뇌동한 일이라고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사형을 면할 수 있다. 조용히 있는 것이 좋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죄가 더욱 커진다.

모든 움직임에는 전후좌우 안과 밖 모든 시야각에서의 채증작업이 있다. 자숙하고 조용히 있다가 때가 되면 용서를 빌어야만 합법적 법 절차에 따른 교수형 또는 총살형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글쓴이 : 시스템클럽 노숙자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