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9억6,301만원 부과

2015-06-11     김종선 기자

횡성군은 2015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18,632대에 19억6,301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기간인 6월 30일까지 빠짐없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대대적인 납부홍보에 나섰다.

횡성군에 따르면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동기 부과액 19억1,712만원 보다 다소 증가(2.4%)한 것으로, 정기분 자동차세는 통상 1년에 2회,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후불제 성격이다.

과세대상은 군에 사용 본거지를 두고 2015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 125cc 초과 2륜차,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 등이다.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으로서 자동이체로 납부한 경우 1장당 150원을 공제받으며,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하고 납부한 경우 3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능하다.

한편, 횡성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신청 받는 연납 차량은 6월1일 현재 횡성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연납을 신청할 경우에는 자동차세의 5%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3월,6월,9월 등 연 4회에 걸쳐 가능하며 연납을 신청할 경우 신청기간에 따른 차등 감면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