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 “불량식품 방지 종합시스템” 가동하자

단 한 번의 적발에도 영구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급

2015-06-08     양승용 기자

경찰의 불량식품 단속 사례는 무수히 많다.

특히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저가 한약재로 생산한 가짜 녹용과 인삼 열매인 진생베리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과 서해안 일대에서 포경선을 이용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여 유통시킨 조직을 밝혀 구속하는 등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은 이번 정부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이중 ‘먹을거리 안전’에 있어 불량식품 근절엔 큰 의미가 있다. 2013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식품안전관리에 대해 불과 17.2%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더라도, 국민은 먹을거리 안전을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별 불량식품 발생을 보면 1960년대 사탕에서 유독성화학물질 롱갈리트가 검출된 사건, 1970년대 하이타이 세제를 섞어 만든 가짜맥주 사건, 1980년대 금지된 농약이 사용되어 재배된 콩나물 사건, 1990년대 포르말린 번데기 통조림 사건, 2000년대 중국산 납 꽃게 사건, 몇 년 전 벤조피렌 검출 고추씨기름 사건에 이어 최근 ‘가짜 백수오’ 파동까지 불량식품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부정 재료를 이용해서 많은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심리와 적발에 따른 과징금보다 불량식품 판매이익금이 훨씬 많다는 점이 불량식품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에 대해 매출액의 10배까지 ‘과징금 부과’, 부당 이득에 대한 적극적인 ‘이익몰수제’, 단 한 번의 적발에도 영구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불량식품 판매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제’ 등 불량식품 사범을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불량식품 방지 종합시스템’을 가동하고, 여기에 정책홍보와 계도 또한 함께 어우러진다면 ‘안전한 먹을거리 조성’은 곧 현실화 되리라 본다.

[글 / 천안동남경찰서 지능팀장 경감 김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