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보고서, ‘북한 인권침해 책임자들 처벌’ 권고

북한의 교회, 사찰들은 오직 ‘관광명소’로만 기능

2015-06-05     김상욱 대기자

유럽의회는 보고서를 내고,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북한 인권침해 책임자들에 대해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종교, 신념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이라는 이름의 유럽의회 내 의원 모임은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 실태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원래 ‘종교와 신앙의 자유 실무그룹’이으로 활동했던 이 모임은 올해 1월 ‘종교, 신념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으로 이름을 바꾼 뒤 이번에 첫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초장파 의원들로 이루어진 이 모임은 보고서에서 “북한 헌법은 공식적으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의 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을 이용해 북한당국이 지도자 개인숭배 이외의 다른 종교 신앙 활동은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의회 보고서는 또 “북한의 교회와 사찰 등은 신자들을 위한 시설들이 아니라 ‘관광명소’로만 기능을 하고 있다”꼬집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다는 정보들이 있다면서 “이런 수용소에 5만~7만 명의 북한 기독교인들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 된다”고 밝히고, 따라서 이러한 북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이 북한 주변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남북대화에 종교 문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 된 것이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가능성을 상정하고 그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밝혀,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보고서는 유럽연합은 유엔총회에 제출해야 할 강력한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 작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권고한 북한인권 접촉그룹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추가적으로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에 관여한 책임자들을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목록에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