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다가구 주택 등 화재예방 지도 및 홍보 추진

6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내 다가구 주택-연립주택-다가구 세대

2015-06-04     양승용 기자

서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내 다가구 주택 ․ 연립주택 ․ 다가구 세대에 대해 화재예방 지도 및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예방지도는 관내 다가구 주택 등 현황 파악 후 ▲계단 및 필로티 주차장 내 가연물 적치금지 ▲화재발생 시 초기소화 및 대피요령 ▲주택인근 쓰레기 소각 금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지도 등을 중점내용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언론을 통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기 감지기 설치 및 주택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금지 내용을 널리 알리며, 필로티 주차장 화재예방 관련 홍보 스티커를 제작·보급해 주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유사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일용 서장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수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철저한 소방안전점검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소방특별조사와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