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군은 즉각 비상계엄령을 발동하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수호하라

광수들의 구체적 신원특정으로 5.18 재심요건 완비되었다

2015-06-03     지만원 박사

35년 동안 국민들을 속여온 소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그 실체적 진실이 마침내 부인할 수 없는 뚜렸한 증거에 의해서 명백하게 밝혀지고 말았다!

1980년 5월 광주에 북한의 현역 군 1개 대대병력 약 600여명의 특수군이 침투해서 대한민국 국가를 전복하기위한 군사작전을 벌였으며, 김대중 일당과 일단의 광주인들이 적군과 합세하여 무장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국가에 항적한 여적사건임이 35년만에 드디어 입증이 된 것이다.

이어서 애국 국민들의 일치된 호국정신의 힘으로, 그 전범들의 구체적 신원까지 특정이 되었다. 5.18 당시 광주에 북한의 현역 군으로 침공하여 작전을 벌였으며, 광주의 주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국군 공수부대에게 뒤집어 씌운 전범들의 현재까지 밝혀진 구체적 신원은 다음과 같다.

1)[광수4 : 김격식 북한군 총참모장]
2)[광수5 :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3)[광수12 :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국제법을 위반한 군사침략작전을 벌이고 무고한 광주의 주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북한특수군 전범들의 구체적 신원이 특정되었으므로 여태까지 35년동안 국민들을 속여온 소위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재심의 사유로 그 요건이 충분히 완비되었다.

그러므로 입법 사법 행정각부 국정원 군 검찰 경찰 등 모든 공직자들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모든 자원을 가동하여 재심절차를 진행해서 대한민국의 전도된 역사를 바로세워야 한다.!

이 과정에 반발하는 개인이나 단체, 여,야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찰, 군부, 행정각부공직자, 언론방송 등 반발하는 자들이 있다면, 개인이나 단체를 불구하고 모두 여적가담죄로 긴급체포 구속수감시켜 '사형'의 오직 하나 밖에 판결이 없는 여적죄의 재판의 판결에 따라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과 군은 즉각 비상계엄령을 발동하고 국내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각부, 국정원, 군부, 검찰, 경찰, 언론방송 등에 암약하고 있는 여적범들을 모두 소탕하는 대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만 적화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의무이며 수행해야할 맡은 바 책무이다. 야전군은 이에 따라 신속하고도 즉각적으로 적의 방해군사작전을 수백배의 화력으로 응징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애국국민, 애국공직자, 애국장병, 애국경찰, 애국검찰, 애국판사, 애국언론방송인 등 모든 호국 애국세력은 힘을 합쳐, 이 적화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하는 호국대작전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글 사진 : 시스템클럽 노숙자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