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연세우유 서울우유, 흰우유 중국 수출길 다시 열려
국내 3개 생산기업 살균유 품목, 중국 정부 등록 완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6월 2일자로 국내 유제품 생산업체 3개소의 흰우유(살균유) 제품이 중국 정부*에 등록 완료되어 중국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 :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Korea)
중국 정부는 지난 ‘14.5.1일「해외 유제품 생산업체(품목) 등록제」를 시행하여 살균유 품목의 경우 중국 정부의 살균기준 준수와 유통기한 검증 등 추가적인 기술검토 요구로 등록이 보류되어 수출이 중단되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현재 조제분유, 멸균·가공유, 치즈 등 유제품 생산업체 58개소가 중국 정부에 등록되어 수출 중인 상황이다.
* 해외 유제품 생산업체 등록제 :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한 유제품 및 등록 품목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
* 대 중국 유제품 수출실적(검역통계) : (‘13년) 20천톤 91백만불 → (’14) 22천톤 125백만불 → (‘15.4월) 8천톤 41백만불
이번 등록된 국내 유제품 생산업체은 3개소로 수출용 포장지 제작, 생산일정 조정 등 사전 준비 후 6월중 수출 개시할 예정이다.
* (등록완료 업체) 매일유업 상하공장, 연세우유 아산공장, 서울우유 거창공장
정부는 살균유 제품의 중국 수출 재개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기관은 물론 한국유가공협회, 관련 기업 등 업계와 협력하여 중국 관계당국과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우리나라 살균유 제품이 중국 정부에 등록되도록 한·중 실무협의(4회) 등 양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관련 자료를 직접 제공·설명하고 중국 정부의 조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였다.
또한, 올해 초 이루어진 중국 점검단의 국내 유업체 현지실사(‘15.1.26~2.2)에 대응하여 민관 합동 지원팀*을 구성, 사전 점검·지도를 실시하는 등 우리 유업체의 실사 대응 지원에 만전을 기했다.
* 농식품부(검역본부), 식약처, 한국유가공협회
정부는 흰우유를 비롯한 유제품을 중국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조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협력하여 중국 현지 홍보·판촉 행사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수출 지침 마련, 검역증 현장 발급, 수출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등 최선의 검역검사 서비스 제공은 물론, 수출 제품과 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