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봉양 위해 합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2015-06-03     조진석 세무사

Q :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A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 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세대(1주택을 보유한 60세 미만인 배우자의 母 와 60세 이상인 배우자의 외조모가 함께 거주하는 1세대)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 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 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 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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