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병무청 "입국금지 조치 재검토 대상자 아냐"
유승준 병무청 입국금지 재검토 입장 눈길
2015-05-20 문다혜 기자
유승준의 입금금지 조치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4년 1월 병무청은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 해제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재검토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했다.
당시 병무청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유승준은 병역법을 위반하고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자로서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 말했다.
이어 "기존의 입장과 변한 것이 없는 상황"이라 밝히며 "유승준은 병역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40세까지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 현재로선 입국금지를 해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이날 병무청 관계자는 "유승준은 41세가 지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