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적자위권 전 세계 확대 각의 결정 후 기자회견 골자

북한의 미사일 개발 등 언급하며 당위성 강조.

2015-05-15     김상욱 대기자

일본 정부가 14일 오후 임시 각의를 열고 자위대의 해외활동 확대를 꾀하는 새로운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결정하고, 역대 정권이 헌법 9조가 금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가능하게 하는 등 전후 경지해온 안보정책이 극적으로 전환을 한 내용이다.

이날 각의에서 결정된 새로운 안보법제는 15일 중의원에 제출되어 이번 rekf 하순부터 심의에 들어가고 여름까지 모두 처리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경정된 법안은 ▲ 자위대법, ▲ 무력공격사태법, ▲ 주변사태법, ▲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등 10개 법안의 개정을 일괄한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과 국제 분쟁에 대처하는 타국군의 후방 지원을 수시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안인 ‘국제평화지원법안’ 총 2개 법안이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등을 예로 들고, 안전보장 환경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빈틈없는 법안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전(不戦)의 맹세를 미래에도 계속 준수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나간다는 결의 하에 평화안전법제를 각의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아베 총리의 기자 회견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 안전보장 관련법안의 정비와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억지력 향상하고, 일본이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사라질 것이다.

▮ 모든 사태를 상정해 끊김이 없는 법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 부전의 맹세를 계속 지켜나가면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끝까지 지킨다는 결의 하에서 법안을 각의 결정했다.

▮ 엄격한 제한을 설정. 매우 한정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토록하고

▮ 미국의 전쟁에 휘말리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날 각의 결정된 안보법안의 중요 포인트 아래와 같다.

▮ 역대 정권이 헌법 9조 하에서 금지해 온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전후 안보정책을 전환. 무력공격사태법에 ‘존립위기사태’ 명기했다.

▮ 무력공격사태법,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등 개정 10개 법안을 일괄한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과 타국군 후방지원을 항시 가능하게 한 신법 ‘국제평화지원법안’ 2개로 구성.

▮ 주변사태법 개정으로 자위대 활동의 사실상 지리적 제약 철폐하고 PKO 협력법 개정으로 “긴급출동 경호” 용인했다. 자위대법 개정으로 미군 함선 등도 방호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