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 고백' 유승준, 병무청 "40세 이전까지 입국 재검토 없다"

정 고백' 유승준 병무청 입장 재조명

2015-05-12     문다혜 기자

가수 유승준의 입금금지 조치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이 화제다.

지난해 1월 병무청은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 해제 보도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재검토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병무청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유승준은 병역법을 위반하고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자로서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며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입장과 변한 것이 없는 상황"이라 설명하며 "유승준은 병역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40세까지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 현재로선 입국금지를 해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이날 병무청 관계자는 "유승준은 41세가 지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해 눈길을 모았다.

한편 12일 한 매체는 신현원프로덕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유승준의 심경 인터뷰는 오는 19일 인터넷 생중계로 방송한다. 유승준이 직접 심경을 고백하는 것은 입국금지를 당한 이후 13년 만이다"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