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5월 12일(화)부터 6월 30일(화)까지 농축산업 및 서비스업 사업장 중심

2015-05-12     양승용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5월 12일(화)부터 6월 30일(화)까지 농축산업 및 서비스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15년도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5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 농축산업 등 비제조업 △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 준수, ② 임금체불, ③ 최저임금 미지급, ④ 근로계약 위반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중점을 두기 위해 전체 점검 물량의 40% 이상을 농축산업 사업장에 집중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취소·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이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고용노동부 본부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한 확인도 병행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수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 불법고용이 의심되는 음식 서비스업 사업장에 대하여도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는 등 서비스업종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안경진 천안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서비스업종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유도하며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천안지청 지역협력과 ☎ 041-620-7460∼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