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5월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기한 내 미납부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돼

2015-05-11     양승용 기자

매년 5월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종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확정․신고 납부하는 달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확정 신고․납부하는 소득세액의 10%이다.

시는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인 5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게 되면 1일 3/10,000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지방소득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방소득세의 종합소득분은 소득세 신고 시 발급받은 지방소득세 납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텍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 했을 경우 위택스(www.wetax.go.kr)와도 실시간으로 자동 연결돼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려면 이달 안에 확정 신고와 납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국세인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는 별개로 시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