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 신속한 긴급배치로 특수강도 피의자 검거
신속한 긴급배치로 신고접수 23분 만에 검거
2015-05-07 양승용 기자
예산경찰서(서장 최현순)는 지난 5일 오후 19:30경 천안시 동남구 취암터널 부근에서 비접촉 교통사고를 이유로 합의금 2,000만 원을 요구하며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뒤, 자신의 차에 태워 이동하던 피의자를 신속한 긴급배치로 신고접수 23분 만에 검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22:37경 “남자 친구가 모르는 사람에게 납치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 후 해당 차량이 국도를 이용, 예산방면으로 이동 중이라는 공조요청을 접수하고 모든 순찰차를 긴급배치, 전 차량 대상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예산군 소재 간양교차로에서 신고접수 23분 만인 23시에 해당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최현순 서장은 “112신고 사건 등 모든 사건처리에 있어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안전한 예산군 만들기에 노력하여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