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5∼6월 두 달 동안 '2015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15-05-04 양승용 기자
부여경찰서는 5∼6월 두 달 동안 ‘2015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엽총․공기총 등 총기류, 폭약․화약․실탄 등 폭발물류, 분사기․도검․석궁․전자충격기․모의총포 등 무기류 등이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람은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일체의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소지허가증 미 갱신자도 행정처분 면제 후 법에 따라 허가갱신을 해준다.
불법무기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김동락 서장은 “총기 사고로부터 위해요소를 차단 및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무기 자진시고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총기 소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