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과거 '간통죄' 언급 재조명 "현장을 덮쳐야 해, 법원에선 삽입설 택해"
강용석 과거 간통죄 언급
2015-05-01 김지민 기자
불륜 스캔들에 휩싸여 논란이 일었던 강용석이 JTBC '유자식상팔자'에서 하차한 가운데, 과거 강용석의 간통죄 발언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강용석은 지난 3월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해 간통법 폐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강용석은 "간통은 이혼 사유도 되고 위자료 청구 사유도 된다"라며 "다만 국가에 의한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이지 부정행위는 맞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예전에 내가 법을 배울 땐 간통을 저지른 배우는 이혼 요구가 불가했지만 요즘은 쌍방이 모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그렇게 되면 위자료가 의미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용석은 "간통죄는 현장을 덮쳐야 했다"라며 "법원에서는 흔히 삽입설을 택하고 있다. 한 번은 CCTV로 촬영을 했는데 상체만 나와서 성립이 안 됐다. 한 번은 남자가 무정자증이라 DNA 채취가 불가능했던 적도 있다"라며 간통죄 신고 일화를 전해 주목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