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김우주, 김무열 현역 입대 재조명 "오해 벗어나고파"
'병역 기피' 김우주 김무열 입대 재조명
2015-04-28 이윤아 기자
가수 김우주가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가운데, 병역 기피 논란에 대처하는 배우 김무열의 자세가 새삼 화제다.
지난 2010년 김무열은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재조사 과정에서 해당 기간 공연과 드라마 출연 등으로 3억 원의 수입을 올린 사실이 밝혀지며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조사 결과 김무열은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무열은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받고 싶지 않은 오해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2012년 10월 국방홍보원 소속 홍보지원대원으로 입대해 감탄을 자아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우주에게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